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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안전거래 사기 중고나라에서 7월 2일 오후 9시 경 판매자에게 중고로 아이폰을 구매했습니다.7월
중고나라에서 7월 2일 오후 9시 경 판매자에게 중고로 아이폰을 구매했습니다.7월 4일에 아이폰이 도착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폰의 유심을 빼고 새 폰으로 옮겼습니다.하지만 수차례 시도를 해봐도 전화 문자 데이터 등의 사용이 불가했습니다.(비행기 모드, 전원 껐다 켜기, 유심칩 넣는 곳 내부 청소 등 다 시도했습니다) 나머지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제 유심을 이전 휴대폰에 넣어봤을 때 작동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오후 11시 경 판매자에게 문제 사실을 알렸으나 현재까지 읽지않고 있습니다.안전거래로 구매한 거고 판매자가 보내준 링크를 통해서가 아닌 중고나라 앱에서 안전거래로 구매했습니다.이런 경우 상대방이 끝까지 잠수를 탄다면 신고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상대방이 상품 소개에서 A-의 약한 잔상제품이라고 밝힌 것과는 다르게 육안 상으로 보이는 큰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사기가 맞나요? 판매자에개 구매하기 전 자급제가 맞냐고 물어봤고 맞다는 대답도 받았습니다.안전거래로 결제한 거니까 고객센터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경찰에 접수를 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상대방 번호를 더치트에 조회해봤는데 아무런 신고내역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및 메시지 등이 되지 않는 경우 유심이 등록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정확한 원인은 평일에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중고 제품의 개인간 거래의 경우 가품을 정품으로 속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까지 성립되긴 어렵습니다. (단순 기스 및 외관상 문제 등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