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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누수 피해 보상 방법 서초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건물입니다.2025년 1월 12일 냄새가 나서 잠에서 깨보니
서초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건물입니다.2025년 1월 12일 냄새가 나서 잠에서 깨보니 부엌에 누수 발견 후 바로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그날 집주인이 관리사무소와 윗층에 연락해서 이슈는 공유 되었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누수 부분 확인 했고요 윗층에서 확인 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딱히 공사를 한다고 들은건 아닌데 물 떨어지는것이 줄었다가 1월 24일 다시 물이 많이 떨어 졌고요윗집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파악을 안해주셔서 3월 원익 파악(욕실에서 문제발생) 하고 공사 되었습니다.윗집 임대인이 수리비를 안준다고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임대인과는 민사-조정 과정을 걸처 6월 9일 윗집 책임 인정 되어 금액을 06/30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시일을 넘기고 돈을 안준걸로 알고 있습니다.일단 임대인은 07/05 1차 공사를 한다고 전달 받은 상태입니다.수리는 일단 정리 되가고 있지만 문제는 누수에 따른 제 피해 부분인데요 제 피해 부분을 윗집 임대인에게 말씀 드렸는데 본인잘못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있습니다.제가 생각한 피해 부분은 엑셀에 정리 하였습니다.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8eSFrA_CXqSz66LmYGBRY06POIRzRlXF9RwtJ2OEUHg/edit?usp=sharing공사를 못해 1월~6월까지 부엌을 전혀 못쓴 상태인데 이런 피해 부분에 넣진 않았습니다.현재 제가 누수 원인인 윗집 임대인에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