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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잘못을 속속들이 알려주세요 부동산인허가책임없음개요 • 2024년 ○월경, 하남시 ○○상가 3층에 신규 미술학원 개원을 목적으로 임대차
부동산인허가책임없음개요 • 2024년 ○월경, 하남시 ○○상가 3층에 신규 미술학원 개원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 임차인은 대학원 졸업 직후 바로 학원 개원을 준비 중인 분으로, 개원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셨습니다. • 해당 상가에는 이미 다수의 학원들이 정상 영업 중이었으며, 특별한 인허가 관련 문제는 사전에 파악되지 않았습니다.⸻2. 문제 발생 •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학원 인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가 2층에 **‘홀덤펍(청소년 유해업소)’**이 영업 중이라는 이유로 신규 학원 인허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임차인은 홀덤펍 존재를 계약 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원 개원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인테리어 일부가 진행되고 홍보물도 배포된 상태로, 금전적 손해 및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3. 부동산 입장 • 상가 내 기존 학원들이 정상 운영 중이었기에, 신규 학원 인허가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 임차인과 계약 당시, 홀덤펍의 존재 여부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기망한 사실은 없습니다. • 계약 이후 사태가 발생하자, 임차인에게 행정사를 통한 해결방안 등을 적극 제안했으나, 임차인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과 협의해, 실질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로금 및 원상복구 비용을 포함해 1,000만 원 지급을 제안했으나, 임차인은 추가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4. 자문 요청 사항 1. 부동산의 고지의무 위반 또는 손해배상 책임 여부 2. 계약 전, 홀덤펍 존재를 구체적으로 확인·고지하지 않은 것이 법적 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 3. 임차인의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대응 전략 4. 현실적인 합의금(1700만 원 수준) 제안의 적정성 여부 추후 모든책임 회피가능한지요?현실적으로 저희 부동산 입장에서는 고의적으로 행동하진 않았습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