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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외국인아내이혼 안녕하세요. 5년전 외국인아내와 혼인신고했으며 3년전 외국인아내가 출입국 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안녕하세요. 5년전 외국인아내와 혼인신고했으며 3년전 외국인아내가 출입국 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불구속으로 조사받고 무섭다는 이유로 집을 무단으로 가출했습니다.그리고 재판일정때한번출석하고 두번에 선고일 모두 열락두절이고 피고인없이 선고가 실형8개월 떨어졌습니다1년넘게동안 수배중인아내가 3일전 잡혀서 구치소에 있습니다.지금아내와 저는 혼인 신고만되있고 아내는 결혼비자가 없습니다.재가 아내와 이혼할수있을까요? 이혼을 한다면 합의는 아내가 절대안할듯하구요.저생각으로는 저와혼인 사실이 있어야 한국에또 남을생각을 하는듯보입니다.1. 이혼을 하려면 어떤방법이 좋을까요?2. 이혼한다면 위자료도 주어야하나요?3. 이혼 안하고 8개월 마치면 아내는 태국으로 추방되나요?*저는 아내가 형을마치고 태국으로 가서사는것이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형을마치고 한국에또머물러서 나쁜짓할게 두렵습니다전문가님들 시원한 답변부탁좀 드립니다. 지금정신이 하나없고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1.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안 줘도 됩니다.
3. 추방됩니다. 추방되건 안 되건 이혼소송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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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초동 교대역 바로 앞 법무법인에 있는 올해 26년차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2시간 무료주차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