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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동거인, 전입후, 혼인신고등, 부부합산소득등 샤오마이님 일전에도 여러질문을 드렸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분께 여쭈어보면 무조건
샤오마이님 일전에도 여러질문을 드렸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분께 여쭈어보면 무조건 안된다. 탈락이다 라고하시는데어머니 생계, 의료, 주거 받고계신 상황향후 제가 만약 동거또는 혼인을 할경우 1. 동거상태와 / 혼인신고후 부부일때 차이가있는지? (부부합산 금융재산만 2억본다 등의말)   각자의 소득은 상관없는지요???2. 어머니의 기초생계비, 의료비 심사에서 문제가 되진 않는지? 3. 기초생계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및 재산기준 25년 6월 현재 미혼저 본인: 25년도 월급 2,635,000원 세전 (4대보험들어감) / 월세 32만원 / 경남창원동거예정자 24년기준 7,700만원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내는중차 영업용1대, 자가용 1대회사 기계대출 많음 / 기계도 자산으로 보는지요?? / 집없음 / 고가차도 없음 / 저 같은경우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되시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샤오마이님의 정말 든든한 답 기다립니다. 시간내어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잛은글이라도 꼭 도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님의 기준 적어 드릴께요.
현재 님의 기준 입니다.
생계급여쪽..
님 소득이 연 1억3천만원 이하(월 1,084만원이하), 재산이 12억원 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어머니 생계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 소득 - 2,392,013원(1인기준) = ?? <-- 30%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어머니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님 소득상한선은 3,540,179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
님 재산기준은 325,400,225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창원특례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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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혼인시..
아이는 없고 님+남편(사위) 딱 2인가구로만 사는 경우..
생계급여쪽..
님+남편(사위) 총 소득이 연 1억3천만원 이하(월 1,084만원이하), 총 재산이 12억원 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친정어머니 생계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남편(사위) 총 소득 - 3,932,658원(2인기준) = ?? <-- 15%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친정어머니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님+남편(사위) 소득상한선 없음
님+남편(사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는 아예 안보며 금융재산만 2억미만이면 재산기준 만족
* 생활준비금 공제가 500만원이니 정확하게는 금융재산이 204,999,999원 이내셔야하며 초과시 의료급여 탈락함,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 님 월세 32만원 내고 있다.
수급자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서 복지 직원 연결해 달라고 하시고, 부양의무자 월세공제 적용 되고 있는지 문의 하시고 되고 있다 하시면 알겠다고 하시고 끊으시고, 안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1통과, 임대인에게 월세 납부하는 계좌이체내역 최근으로 부터 3개월이상 1통 발급후 팩스로 넣어 드릴테니 팩스 번호 알려달라고 하신후 보내세요.
* 2,635,000원(님 세전소득) - 22만8천원(3급지 1인 부양의무자 월세공제 최대금액) = 2,407,000원으로 님 소득산정 됨으로써 더 유리함. 부양비 발생도 줄어듬
위는 2025년도 기준 입니다.
여기서 설명 드려야 할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 건설기계 동산 입니다. 동산이라함은 일반재산이예요. image
둘째 . 혼인시 남편(사위)가 부양의무자로 추가 입니다. 동거는 추가 안해요. 즉, 미혼으로 보죠.
수급자 가구의 직계혈족인 1촌(배우자,사위포함)이 부양의무자거든요.
* 수급자는 사실혼 성립이 있으나, 부양의무자는 사실혼 성립이 없음 image
단, 아이 출산 후 3인가구(님+남편+아이)인 경우는 혼인신고 안해도 심의를 거처 추가 될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님이 여자이다 보니까 혼인신고 하여 혼인한 딸 규정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다만, 혼인시 남편의 소득 및 재산을 모르니 확답은 아니구요.
기준은 님이 미혼일때와 기혼일때 둘다 적어 드렸으니 비교 해보세요.
생계급여쪽은 미혼이던 기혼이던 동일하니 패쓰하고, 의료급여쪽에서 소득이 문제가 될꺼 같다. 이 경우 기혼이 소득상한선이 없고, 재산이 문제가 될꺼 같다 기혼이 집 땅 차 안보고 금융재산만 보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미혼은 소득상한선이 있고,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봄
* 부양의무자의 사실혼의 경우는 가구원 추가가 되지 않기에 미혼으로 성립
셋째 . 위 기준 말입니다. 생계급여쪽의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 봅니다. 미혼이던 기혼이던요.
금융재산을 아예 안보는대신 부채를 재산에서 공제 안해요. 그 금액이 12억 이내셔야 합니다.
위 기준에서 의료급여쪽은 님이 미혼일 경우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은 30%, 기혼(이혼포함)일 경우 15%입니다. 미혼일 경우 소득상한선 있고, 기혼(이혼포함)일 경우 소득상한선 없습니다. 이런거 잘 보세요.
님이 미혼일경우 재산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보고, 부채는 공제한 총재산이 325,400,225원 이내셔야하고
님이 기혼(이혼포함)일 경우 재산은 주거,일반재산 안보고 금융재산만 보며 부채를 공제한 총 금융재산이 204,999,999원 이내셔야 합니다.
주거용재산은 아실테고,
일반재산은 차 땅 이런거예요. 선박,임목,골프회원권 이런것도 이고, 전설기계포함 입니다.
금융재산은 예금,적금,주식,펀드,수표,채권,보험등등 입니다.
위 모든 답변은 2025년도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