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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성본변경 관련  아이가 7살이고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전에 성본변경을 신청할려고 해요일주일전 혼인신고를
 아이가 7살이고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전에 성본변경을 신청할려고 해요일주일전 혼인신고를 완료 했으며 아이의 성을 현 남편의 성으로 성본변경을 할려고 합니다.3년 가까이 결혼을 전재로 만나면서 우리가족 부터 아이 그리고 저한테 정말 헌식적인 사람이고 항상 마음으로 낳은 내 자식이라며 정말 많이 아껴주는 남편이에요.그래서 성본변경을 결심했고 저희 집안에서도 아이에게 전 남편 성이 아닌 현재 남편 성으로 아이를 부르며 현재는 아이가 현 남편이 친부로 알고 있으며 자신의 이름도 현 남편의 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교육 시켰어요 혼란스럽지 않게 ..ㅎ)이제 질문 해볼께요.1.재혼이고 현 남편과 금전적인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가 조금 늦어 졌어요. 이제 일주일 지난 시점 성본변경 가능 할 까요..?2.친권 양육권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받고 있어요. 안줄때마다 연락해서 달라고 하는 중 이고요. 성본 변경 시 전남편 동의가 필요한가요..?3.전자소송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하는것도 있고 법원 직접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 내년 초등학교 입학 전 까지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진행해야 할꺼같은데 .. 어떤걸로 진행 해야 할까요 ..?4.현재 사정상 현 남편과 주소지를 다르게 쓰고 있어요. 이번년도 10월 쯤에 아파트 전세 구해서 같이 살 예정인데 이게 성본변경에 문제가 되진 않겠죠? ( 저랑 아이는 부모님집에 전입신고 되있으며 실거주 중이에요. 남편은 LH거주)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아이의 성본변경 문제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혼 후 혼인신고가 늦어진 시점의 성본변경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라도 성본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성본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신고 시점보다는 자녀가 새 가정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본변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친권 및 양육권자가 성본 변경 시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원칙적으로는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성본변경은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사항이며, 이때 친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친권 및 양육권이 어머님께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친부의 의견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친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심리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부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친부의 동의 없이도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본변경 심판 청구 시에는 친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만약 친부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머님께서 현재 남편과의 돈독한 관계, 아이가 현 남편을 친부로 알고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본변경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충분히 소명하신다면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전자소송과 법원 직접 방문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빨리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전자소송을 추천드립니다.
전자소송의 장점:
시간 절약: 법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서류 제출 및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편의성: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성: 법원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서류 제출 방식 자체는 전자소송이 더 효율적입니다.
법원 직접 방문의 장점:
궁금증 해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법원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도움: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전에 성본변경을 마무리하시고 싶어 하시는 만큼, 전자소송으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전반적인 진행 속도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서류 준비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현재 남편과의 주소지 분리가 성본변경에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현재 남편과의 주소지 분리가 성본변경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성본변경 심판 청구 시 주소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현재 어머님과 아이가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되어 실거주 중이고, 남편 분께서도 10월경 합가 예정이시라면 이는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성본변경 불허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 생활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현재 남편분께서 비록 주소지는 다르지만, 아이와 어머님께 헌신적이며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소명하시면 됩니다. 10월에 합가 예정이라는 점도 소명 자료로 제출하시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 및 고려사항:
현재 남편과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자녀 기준, 어머님 기준, 현 남편 기준): 모든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어머님과 아이): 현재 거주지를 증명합니다.
기본증명서(자녀): 자녀의 기본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
현재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 (예: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현 남편이 아이에게 선물한 내역, 병원 진료 기록 등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현재 남편이 아이의 양육비나 교육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는 증거 (송금 내역 등)
진술서 또는 탄원서:
어머님께서 성본변경을 원하는 이유, 현 남편과의 관계, 아이의 정서적 안정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현 남편께서도 아이에 대한 애정과 성본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이의 조부모님 등 가족들의 탄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의 양육비 지급 내역: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받고 계시다는 점이 오히려 친부의 의견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 수도 있으나, 만약 양육비가 불규칙하거나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성본변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본변경 절차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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