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에 보호처분 받으신분들중 장교,부사관 되신분 현직이나 전역 부사관,장교분들중 청소년때 보호처분받으신 분계신가요?장교를 하고싶은데 보호처분받은게 있어서..국방부에 알아보니
현직이나 전역 부사관,장교분들중 청소년때 보호처분받으신 분계신가요?장교를 하고싶은데 보호처분받은게 있어서..국방부에 알아보니 상관없다고는 하시는데..일부에선. 절대 안 뽑는다고 해서요.
국가공무원법 상 소년보호처분 받은 것은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결격 사유에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법대로 따지면 소년보호처분 받은 것 자체가 불합격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 받았던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범죄 일으켰지만 형사재판 은 안 넘기고 청소년 이니까 봐준 개념이 소년보호처분 이라서 신원조사 할 때 국방부 에서 다 확인 합니다.

위에 있는 대통령훈령 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에 따라 14가지 항목 을 신원조사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모든 공무원 과 공기업 임용 하려는 사람들이 공통적 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 절차 입니다.
직업군인 및 군무원 은 국가 안보 와 관련 있기 때문에 남들 보다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아래 와 같이 따로 법률 과 시행령 에 표시 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률 과 아래 시행령 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도 신원조사 할 때 다 확인 한다는 것 입니다. (직업 군인, 군무원 만 한정)

그래서 면접관 입장 에서 보면 악영향 주니까 웬만하면 탈락 시키려고 할 것 이고 만약에 면접 에서 왜 소년보호처분 받았는지 질문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질문자님이 잘 설명 하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