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려고 한국에 들어가려거하는데요..이런경우 동거 비자같은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려고 한국에 들어가려거하는데요..이런경우 동거 비자같은 거 받을 수 있나요?거소증도 신청하고 싶은데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비자 협정으로 무비자로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거비자는 없습니다. 대신 결혼비자가 있는데요. 최소한 한국인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만 결혼비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초청인의 소득,주거,범죄,건강,신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캐나다인의 언어, 범죄, 건강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그리고 혼인의 진정성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캐나다 한국대사관 영사관에 제출하여 승인되면 결혼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기비자로 입국하면 결혼비자로 체류 자격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캐니다로 출국하여 캐나다에서
아마 예전에 한국인이였던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군대를 다녀왔다면 지금 당장 F4 재외동포비자가 가능하나
병역을 필하지 않았다면 최대 40세이후에 재외동포비자가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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