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아파트에 여자친구 전입신고시 저는 f5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고 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결혼할
저는 f5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고 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결혼할 여자친구가 청약준비를 위해 전입신고를 고려하고있는데요,1.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수없다는점을 고려, 여자친구가 전입신고시 세대주가 될수있나요?2. 추후 아파트판매시 여자친구가 세대주가됨으로서 예상되는 이슈가 있을까요?특이한케이스긴한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은 다소 특수한 경우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및 세대 관련 규정과 주택청약제도 전반을 고려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F-5 영주권자의 경우 상당한 권리가 보장되며, 다만 청약 및 세대구성 관련 규정은 내국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F-5 영주권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는 실제로 거주하면서 세대원을 대표하는 사람이면 되며, 국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F-5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며,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세대구성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도 자가 아파트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여자친구가 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될 수 있나?
✅ [1] 현재 질문자님이 세대주인 상태에서 여자친구가 전입하는 경우
다만, 전입신고 시 ‘별도 세대로 구성’을 요청하면, 같은 주소에 ‘다른 세대’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여자친구가 본인의 단독 세대주로 설정 가능합니다.
청약 준비 시 ‘무주택 단독세대주’ 조건 충족을 위해 많이 활용됨.
혼인 전에 같은 세대로 묶이면 “세대분리 요건 미충족”으로 청약 가점 산정이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따라서 보통 **‘주소는 같지만 세대는 분리’**하는 방식으로 청약 준비합니다.
3. 여자친구가 세대주가 됐을 때 아파트 매도 시 이슈는?
아파트는 질문자님 명의이고, 여자친구는 단순히 같은 주소지에 세대주로 등록된 타인일 뿐이므로:
소유권자(질문자님)의 매도권, 처분권에는 전혀 영향 없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부동산 권리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실소유자 외에는 등기부등본이나 소유권 이전 시 아무런 권한 없음.
가능 (국내 주소지 등록된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가능)
청약 가점 등을 고려하면, 전입 시 같은 주소, 다른 세대 구성이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추후 혼인신고 후에는 세대 합가를 고려하시고, 그 전에 여자친구 명의로 청약 통장 유지 및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청약 가점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세대주기간)**에 영향 주지 않도록 꼼꼼히 설계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청약 가점 시뮬레이션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