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실거주에 대해서 저희가 2년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저희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의사를 밝혔고 2년
저희가 2년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저희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의사를 밝혔고 2년 더 살수있는 권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해서 저희 한테 부담이였지만 집을 빼줬습니다.이사비용 등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사한지 6개월이 지난시점에 부동산 시세 보다가 그집에 집주인이 들어와 살지않고 집을 전세 월세로 전보다 많은 금액으로 올려놨는데 이부분을 고소나 이사비용 저희가 썼던 돈들을 되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2년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저희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의사를 밝혔고 2년 더 살수있는 권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해서 저희 한테 부담이였지만 집을 빼줬습니다.이사비용 등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사한지 6개월이 지난시점에 부동산 시세 보다가 그집에 집주인이 들어와 살지않고 집을 전세 월세로 전보다 많은 금액으로 올려놨는데 이부분을 고소나 이사비용 저희가 썼던 돈들을 되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후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현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보상청구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금액이나 진행절차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