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계좌 5인미만 사업장이고 퇴직연금 가입여부는 확실히 모르나 가입이 안된 것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퇴직연금 가입여부는 확실히 모르나 가입이 안된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나눠서 준다는데 그냥 일반계좌로 주려는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일반계좌로 퇴직금 받아도 문제없나요?퇴직금은 300만원이 넘습니다.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현재 300만원 이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일부 공제 후 남은 금액은 IRP로 이전)
아래 내용이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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