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상속 재산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할 상황에 놓여 있어 문의 드립니다.1. 24년 8월 20일에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 부친은 생전 재혼을 하여 재혼 가정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저를 포함한 3명이 상속 대상자인 상황입니다. (재혼 가정의 자녀는 미성년자입니다.)2. 저와 저희 어머니는 상속 재산 분할 이전 국세 체납 건을 먼저 청산한 후 상속 재산을 분할하고자 하는 의지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상대 측에서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으며 연락 역시 지속적으로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노란우산공제회의 수령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건 (개인적으로 노란우산공제회에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하였습니다.), 공동 상속 재산인 부친의 생전 운영하던 회사의 비품 및 지게차를 독단적으로 거래한 사건, 상속 재산인 은행 예금을 독단적으로 수천만원 사용한 사건 등 수차례 횡령의 정황으로 납득 가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 부친의 사업체 관련하여 얽혀 있던 부당 이득 건과 남은 미수금을 국세청과 연락하여 압류 처리를 하였고, 현재 국세 체납 건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나 현재 남은 상속 재산 분할에 있어 미성년자인 아이를 내세워 저에게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기를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원만한 합의를 원하였으나, 상대 측에서 이미 저희 어머니에 대한 명예훼손 등 더 이상 신뢰관계를 유지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4. 신뢰 관계가 파탄난 이후 법적 절차를 이행한다는 통보를 보내자 현재 유의미한 답변을 주지 않으며 동시에 배우자의 모국인 중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암시한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합의 자체를 무산시켜 법적인 책임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하여 중국으로 도피하기 전 신속히 형사적 책임을 물어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5. 이에 관련해 법률적 자문과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 남깁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