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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 신고하는방법 태움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태움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신고 대상
상급 간호사 또는 관리자 등으로부터의 괴롭힘
반복적인 모욕, 따돌림, 업무상 부당한 지시 등
신고 방법
증거 확보
문자, 카카오톡, 녹음, 이메일, 진술서 등
피해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한 괴롭힘 일지 작성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사업장 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창구에 신고
(의무적으로 조사 후 조치해야 함)
또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직접 신고
온라인 신고 가능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익명신고 센터’ 이용
또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접속 → ‘직장 내 괴롭힘’ 검색
✅ 2. 대한간호협회에 신고
간호사 내부 고충 해결 창구 활용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지원센터 운영
간호사의 직장 내 고충, 부당한 처우, 인권 침해 등 상담 및 신고 가능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지원센터 바로가기
전화 상담: 1661-1991
이메일 및 온라인 상담도 가능
✅ 3. 병원 내 고충처리 위원회 또는 노조 신고
공공병원이나 대학병원은 노조 또는 인권센터가 별도로 운영됨
내부 익명 제보함 또는 인권위원회에 신고 가능
✅ 4. 기타 경로
기관
기능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부패·비리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침해 시 진정 가능
경찰서 · 검찰
심각한 폭언/폭행은 형사처벌 대상 (형법상 모욕, 폭행 등)
⚠️ 신고 전 유의사항
가능한 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익명으로 시작하더라도, 내부 조사가 시작되면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음.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 노동부, 인권위, 법률구조공단 등에 2차 피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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