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신고하는방법 태움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반복적인 모욕, 따돌림, 업무상 부당한 지시 등
피해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한 괴롭힘 일지 작성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익명신고 센터’ 이용
또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접속 → ‘직장 내 괴롭힘’ 검색
간호사의 직장 내 고충, 부당한 처우, 인권 침해 등 상담 및 신고 가능
✅ 3. 병원 내 고충처리 위원회 또는 노조 신고
공공병원이나 대학병원은 노조 또는 인권센터가 별도로 운영됨
내부 익명 제보함 또는 인권위원회에 신고 가능
심각한 폭언/폭행은 형사처벌 대상 (형법상 모욕, 폭행 등)
익명으로 시작하더라도, 내부 조사가 시작되면 신원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음.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 노동부, 인권위, 법률구조공단 등에 2차 피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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