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미납 시 2개월째 미납중입니다. 2개월차부터 발신정지로 알고 있는데 미납된 1개월치만 먼저 납부하는
2개월째 미납중입니다. 2개월차부터 발신정지로 알고 있는데 미납된 1개월치만 먼저 납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무조건 미납된 요금을 한꺼번에 내야 할까요? 사장놈이 월급을 안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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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답변 : 발신정지 전 첫 달 미납요금 먼저 납부하시면 정지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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