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해 상남동 제일 큰 로타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끼어들기를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깜빡이는 전
상남동 제일 큰 로타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끼어들기를해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깜빡이는 전 부터 키고 있었음)뒤에 그랜저 차가 속도를 늦추는 것 같길래 차 앞 부분을 밀어넣었는데 그 때부터 빵빵 도 아니고 정말 여러번 빵~~~빵~~~ 거리고 창문 내랴서 쌍욕하면서 삿대질(본인은 너무 무서워서 창문 안 내림) , 내가 가는 길 끝까지 쫒아오면서 쌍라 계속 팅구고 길게 울리는 클락션, 너무 무서워서 지하 주차장 입구에 대서 경찰서에 전화걸고 있는 와중에도 끝까지 옆으로 와소 창문내리고 쌍욕 받았어요이거 보복운전 성립 되나요? 1시간 전에일러난 일인데도 전 너무 무섭고 심장이 너무 빨리뛰는데 로타리에서 제 잘못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방금 겪으신 일로 많이 놀라시고 심장이 두근거리실 것 같습니다.
교통 상황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큰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겪으신 상황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복운전' 성립 여부와 로터리에서의 과실 여부에 대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남동 로터리 끼어들기 및 보복운전 관련 법률적 검토
고객님께서 경험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보복운전의 개연성이 높습니다.
먼저 로터리에서의 끼어들기 상황과 보복운전 성립 여부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 상남동 로터리 끼어들기 상황에서의 과실 여부
가. 로터리 통행 방법: 로터리(회전교차로)는 일반 교차로와 달리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즉, 이미 로터리 안에 진입하여 회전 중인
차량은 진입하려는 차량보다 우선하며, 진입하려는 차량은 로터리 내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끼어들기의 적법성: 고객님께서 깜빡이를 켜고 그랜저 차량이 속도를 늦추는 것을 보고
진입을 시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차로 변경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터리 특성상, 회전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 및 충분한 공간 확인이 매우
1) 그랜저 차량의 양보 여부: 그랜저 차량이 속도를 늦춘 것이 고객님께 양보의 의미였는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진입에 대한 반응이었는지는 사고 발생 시 과실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그랜저 차량이 속도를 늦추는 명확한 양보의 의사(예: 헤드라이트 깜빡임 등)
없이 충분한 간격 없이 진입했다면, 고객님께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일반적으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나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통행량이 많은 곳 등 특정 구역에서 진로 변경을 위반했을 때 적용됩니다.
로터리에서의 진입은 일반적인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직접 보기보다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또는 '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고객님의 진입 시도만으로 100% 고객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랜저 차량이 충분히 양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고객님의 진입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등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로터리 통행의 기본 원칙상 진입하려는
차량에게 더 큰 주의의무가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겪으신 일련의 행동들은 **보복운전(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복운전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운전 행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1) 단 1회라도 위협적 행위: 지속적인 클락션, 쌍라이트 점멸, 급제동, 진로 방해, 급가속-감속 반복, 창문 욕설 및 삿대질 등 단 1회라도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고의성: 상대방 운전자에게 위협이나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고객님의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쫓아오면서 욕설과 클락션, 쌍라이트를 사용한 점을 볼 때 고의성이 명백해 보입니다.
3) 운전 중 발생: 차량을 이용한 행위여야 합니다.
1) 지속적인 위협: "여러 번 빵~~~빵~~~", "가는 길 끝까지 쫒아오면서 쌍라 계속 팅구고 길게 울리는 클락션"은 지속적인 협박 행위에 해당합니다.
2) 언어폭력 및 위협: "창문 내려서 쌍욕하면서 삿대질", "지하 주차장 입구에 대서 경찰서에 전화걸고 있는 와중에도 끝까지 옆으로 와서 창문내리고 쌍욕"은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선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욕설 등 정신적 폭력)
3) 장소 불문: 도로 위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 입구까지 따라와 위협을 가한 것은 보복운전의 범위를 확장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 처벌 규정: 보복운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폭행치상/치사 등의 죄목이 적용됩니다. 단순 협박죄와 달리 '위험한 물건'(여기서는 자동차)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1)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운전면허 행정처분: 보복운전이 인정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부과됩니다.
고객님께서 겪으신 일은 명백한 위협 운전이며, 경찰 신고는 매우 적절한 대처였습니다. 현재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 블랙박스 영상 확보: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고객님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 위협 행위(클락션 소리, 쌍라이트, 욕설하는 모습 등)가 녹화되어 있다면 보복운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 휴대폰 촬영 (가능하다면): 위협받는 순간,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휴대폰으로 상대 차량의 번호판이나 위협 행위를 촬영하셨다면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시간, 장소, 상황 구체적 진술: 경찰 조사 시 사고 일시, 장소(상남동 로터리 및 추적당한 경로), 상대 차량의 차종과 색상, 그리고 상대방의 위협적인 언행과 행동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님께서 느끼신 공포감도 상세히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 경찰의 수사: 경찰은 제출된 증거(블랙박스 영상 등)를 바탕으로 상대방 차량을 특정하고 운전자를 조사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상 보복운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 심리적 안정: 이번 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속적인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신다면, 병원 진료를 통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터리에서의 고객님 과실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상대방의 보복운전 행위는 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고객님의 피해가 명확히 인정되고 상대방이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