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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신청 (민사) 및 협박죄 1. 전 남친과 약 2년간의 연애를 하면서 차 보험비, 생활비
1. 전 남친과 약 2년간의 연애를 하면서 차 보험비, 생활비 등 달에 약 30~40씩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생활이 안정화 될 때 까지를 조건으로요. 그렇게 해서 준 돈이 약 200 초 중반 가량이고 헤어진지는 반년 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돌려 받은 돈은 30만원 정도 입니다. > 이것 또한 제게 미련이 남은 상대가 저에게 모든 연락처가 다 차단 당한 상태라 재회 연락을 보낼 수단이 계좌 뿐이라 계좌로 돈을 보내며 멘트를 날리며 받은 돈 이였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는 입 출금 내역, 계좌이체로 “돈 꼭 갚을게” 라고 보낸 내역 , 카톡으로 “얼마씩 나눠서 매달 월급날에 돈을 주겠다“ 라는 내용 뿐 입니다. 차용증은 없어요.만약 상대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민사 혹은 대여금 반환 신청? 이라는 것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2.카톡으로 상대에게 돈을 00년00월00일 까지 갚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림.
1. 대여금반환 청구로서 지급명령결정을 받거나 소액사건으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2.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통고를 하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마시고 대여금의 반환을 촉구하는 문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3. 채권의 추심을 위한 독촉은 적법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범위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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