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주재원 장기체류) 안녕하세요, 제가 4월말부터 해외에 주재원으로 나오게 되면서 나오기 전에 예비군
안녕하세요, 제가 4월말부터 해외에 주재원으로 나오게 되면서 나오기 전에 예비군 중대에 전화하여 미리 물어보았지만 그래도 병무청 답변이 제일 공신력있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출국일 기준 365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1년 단위로 면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한국으로 방문시 단기 14일이내로는 계속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14일이 한국도착~해외출국이 맞나요? 아니면 14일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정의되나요? 병무청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4일은 출,귀국일 제외되고 국내에 14일 동안 체류입니다.
즉 출귀국일 포함되어 16일 체류가 됩니다. 출귀국일 제외되고 15일 머무르면 1년 해외체류가 아닌 출국일로부터 다시 1년 지나야 훈련 면제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