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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이벤트중 홀인원 자격조건 동네  스크린 골프  홍보 문자 입니다. 손님모집을 위한 개인사업장 이벤트입니다. 문자 온
동네  스크린 골프  홍보 문자 입니다. 손님모집을 위한 개인사업장 이벤트입니다. 문자 온 내용그대로 전송합니다.  제목 ** 스크린[Web발신](광고)** *스크린헉.......놀라운 소식따뜻한 날씨만큼 기분 좋은  대박 소식저희 매장에서 전해드리려 합니다.      홀인원 이벤트상금: 오백만원 (5.000.000)        이벤트기간4월23일~6월23일까지   【참가 고객 자격 조건】#최근 3개월 5회 이상 방문 고객#어서들오셔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세요~ ♡***)***-**** 매장 방문/전화 문의5천원씩 참가비 내고 이벤트 참여하는 건데 500만원 + 고객들이 5천원씩 낸돈이 쌓여서 638만원 가량 되었습니다.  동반자가 6/8일 홀인원을 했네요. 그런데 스크리골프 측에서는 :최근  3개월 5회 이상 방문 고객"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지급 거절 연락이 왔습니다. 이벤트가 4 월 23 일부터 시작했고 3개월 이내 5 회라고 하고  방문일자 3.3  3.30  4.27  5.18  6.15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5번째방문에  홀인원을 한겁니다. 자격이 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던가 했어야 하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돈을 냈으니 어느정도라도 인정을 하던지.. 지식인분이 보기도 자격미달인가요? 좋은방법이 없나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벤트 기간을 명확하게 지정해두었고, 최근 3개월 5회 이상 방문이라는 참가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자격이 안되는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받았기 때문에 참가비는 돌려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